[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동안 민간 입양기관에서 수행해왔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는 공적 입양체계가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기존 민간 중심의 입양 절차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환다고 17일 밝혔다. 제20회 입양의 날 기념식.(ⓒ뉴스1, 보건복지부 제공) ◆ 국내 입양 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 절차는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는 한편, 보호하는 동안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고 분기별로 양육상황을 점검한다. 예비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담당한다.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신청하며,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범죄경력 등을 확인하고 기본교육 이수를 안내한다. 복지부는 예비양부모가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조사하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비양부모의 자격 심의와 아동과의 결연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결정한다. 결연 후 예비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직접 신청하며, 입양허가 전 아동과의 조기 애착 형성과 상호적응을 위해 임시양육결정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가정법원이 임시양육결정을 하면 예비양부모는 아동의 임시후견인이 돼 아동을 입양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복지부와 지자체는 정기적 상담과 모니터링으로 양부모와 양자가 상호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국제입양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복지부가 중앙당국이 돼 추진한다. 먼저, 외국으로의 입양은 국내에서 적합한 가정을 찾지 못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추진한다. 복지부는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의 국제입양 추진 결정, 국외 예비양부모의 자격 확인 및 아동과 결연하고 상대국과도 협의를 거쳐 국제입양절차를 신중히 추진한다.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가 확정된 이후에는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입양아동에 대해 복지부가 1년 동안 상대국으로부터 아동적응보고서를 수령해 아동의 적응상황도 세심히 살핀다. 또한, 국내로의 입양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만 받았다. 앞으로는 예비양부모가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을 신청하면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가정환경조사를 실시한 뒤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양부모의 자격을 확인한다. 이후 상대국과도 입양되려는 아동 및 예비양부모의 정보를 교환해 입양절차 진행을 협의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 또는 아동 출신국의 권한있는 기관의 입양허가를 받은 후에는 1년 동안 복지부가 위탁기관을 통해 국내에서의 아동 적응상황을 점검·지원한다. 우리나라에서 성립된 입양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한다. 한편,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공개청구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공적 입양체계 개편으로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됐다"며 "새로 시행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국가가 입양아동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책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044-202-3427, 3412, 3558),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사업본부(02-6454-8601, 8635, 866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은 17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에서 '대한민국 우주탐사 로드맵' 공청회를 열어 2045년까지 추진할 우리나라의 우주탐사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로드맵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수립했으며, '우주 경제 영토와 인류 지식 확장'을 비전으로 내세웠다. 이를 중심으로 ▲태양계·우주의 기원과 진화 탐구 ▲과학발전 혁신 ▲달·화성 기지 건설 ▲우주자원 활용 ▲신산업 창출이라는 핵심 목표를 세우고 우주탐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난 5월 22일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1주년(5월 27일) 기념 간담회에서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5.22. (ⓒ뉴스1) 우주청은 탐사 영역을 지구·달, 태양권, 심우주로 구분하고 저궤도·미세중력 탐사, 달 탐사, 태양 및 우주과학 탐사, 행성계 탐사, 천체물리 탐사 등 5개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눠 각각의 프로그램에 대한 과학적 임무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학적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달 탐사 분야에서 독자적인 달 도달 및 이동 기술 개발, 자원 활용, 경제기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달을 과학 연구 대상을 넘어 우주 경제 생태계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태양 및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태양권 관측 탐사선 개발로 태양에 대한 이해와 우주탐사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행성계 탐사에서는 우리나라 강점 분야를 활용한 심우주 탐사 전략기술 확보를 강조했다. 이 밖에도 관측장비 고도화를 통한 천체물리 탐사, 우주의학·우주농업 등 저궤도에서의 미래 신산업 실증 방안 등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을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패널 토론에 참여했으며, 우주탐사에 관심 있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 정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로드맵의 방향성과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로드맵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하고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부문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전국적인 집중 호우와 관련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반지하,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하천 범람지역, 산사태 위험지역, 옹벽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긴급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가 심각하게 내리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대규모 피해는 없지만 이미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또 일부 침수 피해도 보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4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17(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며 "그 내용들을 보면 '아니 아직도 이런 사고가 이런 식으로 발생하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보다 생명이 훨씬 귀중한 것인데,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고, 특히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 보인다"면서 "우리 사회 풍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14일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추락해서 한 분이 사망을 했다고 한다"면서 "사고 원인을 신속하게 또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조치 등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 또는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내야 되겠다"고 강조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업 안전 업무를 실제로 담당할 근로감독관들을 약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산업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발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은 그야말로 '망'이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나기도 하고 부실해지기도 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장기적으로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전에서 한 모자가 숨진 지 20여일 만에 발견됐다고 한다. 이런 비극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소극행정에서 탈피해 사각지대, 안정망에서 추락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적극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헌절과 관련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 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를 하며 참석 유가족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4·16 세월호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이 참석했으며, 각 부처의 추모지원단에서 직접 전국의 유가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인솔했다. 유가족의 요청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정부 측에서는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범 해수부 차관,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 권창준 고용부 차관,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청통합수석, 사회수석,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월호, 이태원, 오송 참사는 물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까지 한자리에 초청해 모든 국민의 아픔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국민을 대표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가의 부재로 인해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세월호, 12·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정부 측 사과는 있었으나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각 참사 유가족 대표의 발언이 있었고, 이후 유족들은 참사 이후 수년간 마음에 쌓아왔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후 간담회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유가족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과 각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중에서는 안산에서 올해 4월 열린 11주기 기억식에서 당시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에게 '대통령이 되시면 세월호를 잊지 말아달라'는 쪽지를 직접 건넨 한 아버지도 참석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중에는 딸의 희생 후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유족과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족 전체의 일상이 송두리째 달라진 유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도 전해졌다.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유가족을 만나왔던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2일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당일에 이번 간담회 준비를 지시할 만큼 사회적 참사를 직접 챙겨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 간담회에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발언을 듣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7.16 (사진=연합뉴스) 유족 대표들의 발언에서, 최은경 오송 참사 유족 협의회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재난 원인 조사 및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및 지방정부 지원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립 및 임시 추모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시행 등을 요구했다.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정부를 향해 "한 번만 만나달라, 159명의 억울함을 제발 들여다 봐달라, 아이들의 이름과 꿈을 잊지 말아달라 했지만 돌아온 건 차갑고 긴 침묵뿐이었다"면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조사와 애도 ▲참사 관련 정보 공개 ▲참사로 상처받은 이들 보듬기 등을 요청했다. 김유진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 2기 대표는 "고통과 상실감 속에 울부짖는 저희를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면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규명 ▲항공철도 조사위원회 독립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 ▲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종기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의견을 듣고 위로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참사로 고통을 견뎌내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의 당면 과제를 확고한 의지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 말미에 이 대통령은 "사고도 마음 아픈데 사고 후에 책임자인 정부 당국자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가 더 마음 아팠을 것"이라며 "안전한 사회, 돈 때문에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사회, 목숨을 비용으로 치환하지 않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언급했다. 시간 제약으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유족을 위해 영빈관 입구에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라는 편지 서식이 비치됐으며, 모든 참석자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 후 제출해 대통령이 직접 모든 유가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16일 오후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아울러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오는 17일까지 중부지방(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및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대 150~200㎜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전망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7.8(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본부장은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위험 기상 전 선제적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16일 저녁부터 오는 17일 오전까지 취약시간대에 강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재난문자, 재난방송, 마을방송과 같은 가용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취약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선행강수가 많은 지역에서는 산사태 취약지역, 침수위험지역, 지하차도 등에 대하여 선제적 통제를 실시하고 필요시 사전에 주민대피를 실시할 것을 부탁했다. 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일선 현장의 대응 기관은 위험징후 포착 즉시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유의할 것도 요청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주말 비가 내린 이후 이어서 많은 비가 내리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는 비상대응 태세를 확립해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 상황을 틈틈이 확인하시고, 산사태 우려지역, 하천변, 지하공간 등 위험한 지역의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APEC 정상회의 현장을 찾아 숙소와 문화콘텐츠 준비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1일 2025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을 전반적으로 둘러본 데에 이은 두 번째 점검으로, 김 총리는 첫날인 15일 실무인력과 기자단 숙소부터 정상급 숙소까지 각급 숙박시설과 서비스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후 식음료 등 서비스 수준이 열악한 숙소의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받았으며 기자단 등 실무인력이 최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호텔 종사자들의 서비스 교육 현장을 직접 방문해 K-APEC을 기존의 여느 정상회의 이상의 특별한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하며, 실무인력들이 성심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경주 APEC 현장에서 숙소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이어, 김 총리는 현재 개보수를 하고 있는 모든 정상급 숙소들을 꼼꼼히 둘러보고, 진행 중인 공정들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컨시어지 등의 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연수원에 대해서는 고객 서비스를 주요 호텔 수준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지시했다. 16일에는 오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양정웅 예술감독과 관계부처로부터 공식 만찬 행사 기획안과 전반적인 문화행사 계획안을 보고받고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관련 현장을 둘러보는 등 문화콘텐츠 준비현황을 점검한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개시를 닷새 앞둔 16일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소비쿠폰 지급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찾아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이날 현장 점검을 주재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iM뱅크 대구시산격청사점을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주민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준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를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확인하고 알차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홍보를 독려했다. 특히 한 실장은 지역 소상공인들도 주민들의 소비쿠폰 사용 및 결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16일 오전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앞두고 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울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수단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 누리집·앱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주민은 상대적으로 디지털·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한 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지급받는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안내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 실장은 경북대학교 주변 상권을 찾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직접 부착하고, 내수 침체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어려움도 직접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존 상품권 가맹점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일부 사용 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께서 소비쿠폰을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가 2026년 7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국가유산청은 15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중인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차기 위원회의 대한민국 개최를 공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내년 제48차 위원회는 지난 6월 30일 국내 선정절차를 거쳐 개최도시로 확정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세계유산위원회는 1998년에 일본, 2004년과 2021년에 중국 등 아시아에서 열린 바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현장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지난 6월 30일 유네스코에 제48차 위원회 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제47차 위원회에 외교부, 국회, 부산광역시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해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것임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한국을 의장국으로 한 제48차 위원회 의장단(추후 선출)은 내년 부산에서 여는 위원회 기간 동안 회의 날짜와 시간, 의사 진행을 확정하고 위원회 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의장단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와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해마다 개최하는 국제회의다. 특히 196개의 세계유산협약국 대표단과 유네스코 사무총장 등 약 3000명의 세계유산 관계자가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다. 세계유산협약은 1972년 시작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해 현재 네 번째 위원국(임기 2023년~2027년)으로 활동 중이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관련 부처, 부산광역시,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한국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국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석굴암과 불국사, 종묘 등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오른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세계유산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한편 기후위기와 도시화, 개발 압력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지속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를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지혜를 모으고, 대한민국도 글로벌 문화 강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음 주부터 성착취·폭행·협박 등 강압에 의해 맺었거나 연 6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대부계약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도 1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무회의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마련과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상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대부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이 곳곳에 붙어 있다.(ⓒ뉴스1) 개정안은 먼저, 불법대부계약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등 불법사금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최고금리 초과 때 초과된 이자만 무효로 규정해 불사금 억제 및 피해구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에 더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과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로 한다. 또한, 이러한 반사회적 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 때 이자를 수취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등록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 중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정안은 이어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대부중개사이트) 등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한다. 지자체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이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한다. 지자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 5000만 원 3억 원으로 높이고, 자기자본 요건이 없던 대부중개업도 오프라인 3000만 원, 온라인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법률상 등록기관이 지자체에서 금융위로 이관된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처리,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두도록 했다. 다만, 이 같이 상향된 등록요건의 경우 기존 대부업·대부중개업자에는 2027년 7월 22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법 시행 이후 신규로 진입한 대부업·대부중개업자의 경우 일시적으로 자기자본 요건 등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6개월 내에 해당 등록요건을 보완한 경우 등록취소 예외대상으로 규정해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선량한 대부업체의 경우 영업 중단 없이 지속해서 신용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불법대부 유의사항 안내 의무 등도 도입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중개)업자에서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바꿔 그 불법성이 더욱 잘 드러나도록 했다. 더불어, 대부중개업자가 대부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불법사금융 등 관련 유의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자·서면 등을 통해 안내토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수준도 대폭 상향해 불법행위 유인을 보다 강력하게 차단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대부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범죄(징역 10년) 수준으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고, 최고금리 위반, 정부·금융기관 사칭 광고, 개인정보의 대부·대부중개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관련법령상 불법영업행위 처벌 최고 수준(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으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를 위한 근거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 차단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영업행위, 전화번호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은 종전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한다. 누구든지 이와 같은 불법 전화번호 또는 불법사금융 영업행위를 금감원 등에 서면 또는 전화·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 신고 때 필요한 법정 서식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등에 따라 하위규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도 반영했다. 대부업자 등(불법사금융업자 포함)의 오인 광고 금지 대상인 정책서민금융상품 목록에 최근 출시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 및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더불어, 새마을금고법개정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매입·관리 등을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는 점을 반영해 대부업법령상 대부채권 양수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추가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부업법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크게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불법사금융업자는 진입 유인이 크게 억제되고 불법대부 피해자는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통해 보다 두텁게 피해를 구제받는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령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금감원·대부협회 등을 통해 대부업계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2513),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129, 82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광주 북구청 민생경제과 경제정책팀 직원들이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TF 종합 상황실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2025.7.1 (ⓒ뉴스1)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반대로,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되는지?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액 환수가 원칙이나,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동일 세대 미성년자에 한해 세대주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소비쿠폰의 잔액을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직접 신청이 어렵다면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고 지급대상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대리인 유형별 필수 지참서류 3.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이동이 제한되는 군인의 복무 특성을 고려해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의무복무 군인의 편의 제고를 위한 신청·사용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군인 본인이 신청·사용하는 경우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 한해 전국 군마트(PX)를 사용처에 추가했다. 또한, 군인 본인이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우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접수한 지자체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속 부대로 발송(등기우편)해 지급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인이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 군인과 대리인 간에 위임장을 우편으로 주고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위임장 원본이 아닌 이를 촬영한 사진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해 위임장 사진과 함께 현역병이 부대 내에서 발급 가능한 '현역복무확인서'를 사진으로 함께 제시하면 대리 신청·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 4.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요양병원·시설에 입소 중인 국민은 일반적인 본인 신청 및 대리신청 외에, 예외적으로 형제·자매도 대리해 신청하실 수 있다. 또한,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경우 위임장 작성이 곤란하신 점을 고려해 대리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대리인은 대리인 신분증, 지급대상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요양병원·시설 입소사실 증명서류를 구비해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지급대상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할 계획이다. 요양병원·시설에 있는 국민은 필요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홍보·안내할 예정이다. 5. 6월 18일 이후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사용지역 변경과 추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6월 18일 이후 이사해 전입신고까지 마친 경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신청 시 사용지역 변경이 가능하고, 이사한 지역 주민센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이미 소비쿠폰을 지급받은 후라면 지급수단에 따라 변경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유롭게 사용지역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 이사 전 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지역 변경이 불가하다. 서울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인천 강화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류형·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일반 선불카드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다. 비수도권지역에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2만 원만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6.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구체적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6월 18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된 경우 소비쿠폰 4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법정 차상위계층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사업 대상자, 차상위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차상위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대상자가 해당되고,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한부모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대상자 가구가 해당되며, 1인당 30만 원을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격이 책정된 경우 해당되고,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기준일(2025년 6월 18일) 당시 취약계층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이의신청 기간(2025.7.21.~9.12.) 내 취약계층에 새롭게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각 자격별 소비쿠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7.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어떻게 지급받는지?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 세대 내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등에 한해 본인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신청·지급 요건 예시 본인 신청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를 수령하거나 체크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사를 통해 보유 중인 카드에 소비쿠폰 지급이 가능한 지 우선확인이 필요하다. 또 이혼·별거 등으로 자녀 양육자가 변경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신청·지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아동학대 등의 피해자로서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설장이 대리신청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이이의신청을 통해 직접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8. 소비쿠폰으로 마트나 편의점에서 장을 보고 싶은데, 사용가능 매장과 불가능한 매장이 어디인지? 지역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와 백화점은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다만, 대형마트·백화점에 입점한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점포(미용실, 약국, 꽃집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직영점과 가맹점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기업형 슈퍼마켓이 '유통산업발전법' 상 준대규모 점포로서 규제(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등)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영세상인과 경쟁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용처에서 제외했다. 프랜차이즈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 불가하나,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은 가능하다. 직영점은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매장으로,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역제한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제외했다. 가맹점은 지역 자영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므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이라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지 않는 고가제품을 구매하는 사례(대기업 전자제품, 골드바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및 편의점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고가제품 판매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9. 키오스크, 테이블 주문 시스템이나 배달 앱 사용은 일체 불가능한건지?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은 통상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배달앱의 경우에도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어려워 원칙적으로 사용 불가하나, 배달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10. 개인택시, 버스, 지하철 이용 불가한지? 개인택시는 택시 면허등록증 상 차고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택시는 법인 소재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지역에 해당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라면 사용 가능하다. 버스·지하철의 경우 선불·후불 교통카드 모두 사용이 불가하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