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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1일 쉰다···‘노동절 공휴일법’ 국회 통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