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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월 250만 원까지 압류 금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