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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원안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의원들이 공청회, 현장 방문 등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현실적이고 두터운 보호망을 구축하였다. 군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26일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가 가진 지원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의원들이 퇴직 후에도 재임 시절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법적 고초를 겪지 않도록 보호하는데 방점을 두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시점 확대다. 개정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의원이 퇴직한 후라도 임기 중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 지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의정활동의 결과가 임기 종료 후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겨, 의원들이 퇴임 후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취지다. 지원 범위 또한 구체화되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및 피해를 입어 법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