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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문화 구분’으로는 설명 안 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는 4월 22일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 진흥법안」 관련 공청회를 열고, 급성장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의 제도적 정립 방향을 논의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25년 3월 디지털크리에이터를 “단순 콘텐츠 제작자를 넘어 창업·유통·브랜딩이 결합된 ‘창업형 경제 주체’”로 규정하며, 산업을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하는 법적 체계가 필요하고 ▲산업 융합 촉진, ▲시범사업 실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타 의원안에는 없는 보다 적극적인 진흥 수단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을 기존 문화산업 체계 안에서 다룰 것인지, 별도의 독립 산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시각 차이였다. 현장에서는 정보 전달, 오락, 커머스가 결합된 콘텐츠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이를 ‘문화적 요소’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의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문체부 기준, 현실과 괴리…행정 혼선 우려” 최형두 의원은 공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 구분 논리에 대해 분명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융복합 콘텐츠를 ‘문화적 요소’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