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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산물종합센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군산/김주창기자] 전북 군산수산물종합센터에서 추석을 맞아 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수산물종합센터가 소비자가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의 영수증을 운영본부에 제시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구매자에게는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본관동 및 건어동 2개 동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수산물 판매 점포(활어 29, 선어 40, 건어 30, 수산가공품 6)·수산물 식당(상차림 식당 7, 횟집 3) 등 총 117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는 올바른 원산지표시와 정착을 위해 올해 신축개장 이후부터 군산시와 수산물센터 상인들이 함께 ‘원산지 표시·위생·친절 캠페인’을 추진, 원산지표시를 생활화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왔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판 자체 제작,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집중단속 상시체제 전환 등으로 현장점검단의 좋은 평가 속에 전국 최우수시장으로 선정돼 관광객 등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