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하여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 월 26 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이하 보복위 )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 2 법안소위 심사에서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 년 7 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 · 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 반 수 ,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 각 시 · 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 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 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삼일절 102주년을 맞아 오후 2시 부산광복기념관을 방문, 부산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새겼다. 삼일절 전날인 28일 오전에는 백산 안희제 선생의 후손인 안경하 전 광복회 부산지부장을 만나 백산 선생의 정신을 기리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바람을 경청했다. 백산 안희제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무렵, 전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백상상회를 부산 동광동에 설립하고,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의 운영자금 60%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의 대표적인 독립 운동가이다. 박형준 예비후보는 안경하 전 광복회 부산지부장으로부터 백산 안희제 선생의 독립 운동 활약상과 투철한 독립정신, 그리고 후손들의 바람을 전해 듣고 “백산 안희제 선생 기념관은 부산의 역사적·상징적 장소이자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알려야할 관광명소”라며, “시민들의 뜻을 모아 이런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장소들을 더 많은 국민들과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일절 오후에 청년들과 함께 부산광복기념관를 찾은 박형준 예비후보는 3.1 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3.1 운동 정신을 기리며, 1940년 11월 민족적 차별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은 3월 1일(월) 독립운동의 날을 맞아 탈북민 120여명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여 독립운동가 묘역 등을 참배 하였다고 밝혔다. 현충탑 참배 이후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독립운동가 묘역과 북한의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천 안함 용사, 북한 민주화를 위해 힘쓴 황장엽 선생의 묘역 등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탈북민 A씨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공헌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참여 했다”며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독재정권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한 순국선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도 있다”며 “북한세 습정권 하에 진정한 독립을 맞지 못한 북한동포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 탈북민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전현충원 참배에는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홍성원 목발사랑나눔봉사단장, 석경희 마음을배우는사람들 대표, 이영철 미래를위한사랑나눔협회 대표, 차리혁 배나TV 실장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원을 부당징계한 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교원소청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걸어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던 사립학교 법인의 관행을 방지할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립학교 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 심사 결정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결정의 취지에 따라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원소청심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교원소청 심사는 유치원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교원의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처분, 재임용 거부처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해 심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등은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소송제기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로 단축됐다. 사립학교 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한 뒤 소송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찬하고, 2015년 경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이후에도 일관되게 기존의 경계를 지키며 법집행을 해준 해수부.해경.어업관리단.검찰과 법원 등 국가기관에도 사의를 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남-경남 간의 해상경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경남도의 청구를 기각하고, 기왕의 경계선이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까지 공유수면(바다)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부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공유수면의 경계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법령상 규정이 존재하면 그에 따르고,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불문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1일 헌재 판결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해상경계에 대한 명문 규정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며 “정부는 해상 관할 경계에 관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김천을 대한민국 철도교통의 요충지로 도약시키기 위한 「김천~문경 철도」, 「김천~전주 철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철도(김천~공항~의성, 대구~공항~의성)」, 「김천역 증·개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월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최신식 시설을 갖춘 3층 규모의 「김천역 증·개축」 사업이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고 보고했다. 특히 해당 계획에는 역전파출소 옆 노후화된 육교를 대체하여 김천역과 직접 연결하는 육교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김천역 증·개축」은 남부내륙철도 사업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송언석 의원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포함되었다. 「김천역 증·개축」 사업이 완료되면 김천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 쾌적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언석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김천~문경 철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제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촉구했다. 그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이 장기 공임대주택의 재건축절차 등을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장기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90년대 초, 집중 공급된 전국의 영구임대주택 대부분이 25년 이상 경과되면서, 현대 주거개념에 맞지 않고, 슬럼화가 진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국의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보 다 쾌적하고 살만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행 「장기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 등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은 임대주택 공급 목적이 아니라, 다수의 소유자가 주택을 개량·재공급받는 경우의 사 업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LH나 S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조합설립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 쳐야 하는 등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