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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위험직종 우선 혜택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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