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한 질병청의 동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정부가 자가격리를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택치료키트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비용을 지원했지만, 재택치료키트는 올해 5월, 비대면진료비용은 올해 7월부터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면서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지원 코로나 재택치료키트 |
특히,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비대면진료의 경우 본인이 진료비용 6600원을 부담하게 되면서, 취약계층 등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진료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 의원은 “정부가 자율방역을 강조하면서, 코로나 방역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재택치료키트, 코로나 신속항원검사(RAT) 검사비, 비대면진료 본인부담금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백경란 질병청장은 “코로나 자율방역에 따른 정부 지원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