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서울 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사업법 위반비율이 농협 알뜰주유소에 비해 2배, 도로공사 알뜰주유소에 비해서는 약 1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표권자인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의 자영알뜰과 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 농협중앙회의 NH알뜰 등 운영주체 별로 분류되며, 석유사업법 위반은 품질부적합,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뜻한다.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의 석유사업법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12년 4개소 ▲13년 12개소 ▲14년 23개소 ▲15년 17개소 ▲16년 26개소 ▲17년 30개소 ▲18년 31개소 ▲19년 8월까지 15개소로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시작한 이후 적발된 업소는 158개 업소로 드러났다.
반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알뜰주유소 업소는 ▲농협 알뜰 74개소 ▲한국도로공사 알뜰 10개소로 나타났다.
이는 농협의 2배, 한국도로공사의 약 16배에 해당하는 위반율이다.
알뜰주유소 도입 이후 적발된 석유사업법 전체 위반 건수는 242건인데 이중 65.2%가 한국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알뜰주유소 업소는 15년 457개소에서 18년 402개소까지 10% 이상 줄어들었지만 위반업소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5년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 석유공사가 자신의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2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적발된 석유공사 알뜰주유소의 위반행위 내역은 ▲품질부적합 61건 ▲가짜석유 44건 ▲정량미달 29건 ▲등유를 차량연료로 판매 17건 순 이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한국석유공사 자영알뜰주유소에서 품질미달석유와 가짜석유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석유공사는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반업소에 대한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