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15.9℃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8℃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5.9℃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2.6℃
  • 맑음강진군 10.5℃
  • 맑음경주시 11.6℃
  • 맑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국회

법제처,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국민참여심사제 사업 폐지해야

- 국민 참여율 4.8%, 법령 1건당 1명꼴로 참여
- 2019년 국민참여 심사자 중 18%는 협회관계자

[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법령심사 과정에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목적으로 도입한 국민참여심사제가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채이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작년과 올해 심사한 법령(훈령, 조약 제외) 3,092건 중 국민이 참여한 심사는 단 150(4.8%)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심사에 참여한 국민도 171명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국민참여심사를 진행한 법령 57건 중 10건의 심사에 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이 제도가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처는 자체 평가를 통해 이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이배 의원이 입수한 법제처 자체 평가 자료에 따르면 법제심사에서 국민법제관 의견을 참조할 부분이 많지 않아, 참여심사제 실시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 “(참여자가) 심사에 참여하여 수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제기된 국민참여심사제 사업 문제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법제처에서 국민참여심사제 사업에 대해 국민참여 대상사 선정을 각 법제관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고, 누가 참여해 법령 개정에 의견을 내고 어떻게 반영했는가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업이 불투명하고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이나 공청회 같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는 이미 보장되어 있는데도, 그 절차가 끝난 이후에 국민참여라는 이름아래 사실상 협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과연 진정한 국민참여심사에 해당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꼬집으며, 예산과 시간과 역량을 낭비하는 국민참여심사제 사업에 대한 근본적 재고를 주문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