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임재성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긴급상황과 무관한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5년간 12,414건, 그 중에서 과속은 10,56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찰 업무상 부득이한 위반 15,408건은 집계 제외
지난 2014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경찰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과속 10,560건 ▲신호위반 1,704건 ▲전용차로 위반 15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를 기록하고 있는 과속의 경우,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경기지방청(1,618건) ▲경북지방청(1,184건) ▲서울지방청(1,039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한편, 경찰은 업무특성 상,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나,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 등 「도로교통법」에서 지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납부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총 면제 건수는 15,408건이다.
김한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법의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이 모범을 보여야 시민들의 준법과 안전운전 의지가 높아질 것이다”며
경찰청 내부교육, 인사제도 등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끝>
< 경찰 업무차량 과태료 발부 현황> | |||
구분 | 신호위반 | 속도위반 | 전용차로위반 |
합계 | 1,704 | 10,560 | 150 |
서울 | 447 | 1,039 | 26 |
부산 | 90 | 473 | 3 |
대구 | 77 | 410 | 5 |
인천 | 47 | 631 | 3 |
광주 | 29 | 389 | 0 |
대전 | 32 | 229 | 1 |
울산 | 22 | 142 | 1 |
경기 | 348 | 1,618 | 50 |
강원 | 44 | 571 | 0 |
충북 | 24 | 421 | 7 |
충남 | 89 | 883 | 19 |
전북 | 68 | 812 | 7 |
전남 | 54 | 696 | 4 |
경북 | 76 | 1,184 | 9 |
경남 | 185 | 484 | 4 |
제주 | 21 | 294 | 0 |
기타 | 51 | 284 |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