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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 불안 커짐에도 끊이지 않는 ‘여성대상 범죄’ 강간, 추행, 몰카 등 2014년 2만9,517건 → 2018년엔 3만1,396건, 최근 5년간 약 2,000건 증가

2014년比 2018년, 강간·강제추행 2만3,467건으로 2,295건 증가,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도 639건으로 174건 늘어
- 스토킹 범죄 2014년 300건에서 2018년 544건으로 무려 81% 급증
- 김병관 의원,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차원의 대책 마련돼야”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지난 3일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사건에 이어 원룸 감금·폭행사건이 발생해 여성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강제추행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범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여성대상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의 강간·강제추행통신매체 이용 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여성대상범죄가 31,396건 발생해 2014년 29,517건 대비 1,879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최근 5년간 발생한 여성대상범죄는 2014년 29,517건 2015년 3651건 2016년 28,993건 2017년 32,234건 2018년 31,396건으로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여 왔다최근 5년간 총 152,791건으로월평균 2,547건의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한 셈이다.

 

2018년 기준 강간·강제추행은 23,467건으로 2014년 21,172 대비 10% 가량이나 (2,295증가했으며음란 문자를 보내는 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범죄 역시 1,365건으로 2014년 1,257 대비 약 8%(108증가했다.

 

특히 목욕탕·탈의실·모유수유시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한 범죄는 639건으로, 2014년 465건 대비 약 37%(17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7년에 개정되면서 특례법 내 공공장소의 개념이 목욕탕탈의실 등까지 확장돼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교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따라다니는 스토킹 범죄는 최근 5년간(2014~2018) 2,202건 발생했으며 2018년은 544건으로, 300건이었던 2014년에 비해 무려 81%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2019년 7월까지 집계된 스토킹 범죄 건수만도 317건으로이 추세라면 올해 역시 작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김병관 의원은 최근 신림동 원룸 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해 치안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피해자 보호 강화는 물론애초 여성대상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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