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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용호 의원,‘어린이통학버스 안전 3법’대표 발의

- 탑승 어린이 사망 또는 중상 입는 사고 발생시, 사고내역 공개 의무화
-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 역시 안전교육 받도록 해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지난 15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축구클럽 통학차량 교통사고로 두 명의 어린이 사망자와 한 명의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고조 되고 있다.

 

이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21어린이통학버스 안전법의 일환으로 도로교통법유아교육법그리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로 탑승 어린이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게 될 경우 그 사고 정보가 대중에 의무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상 운전자와 운영자에게만 해당됐던 안전교육 이수 의무가 세림이법 적용 대상인 동승보호자에게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고,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용호 의원은 안타까운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소식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3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이번달 초 의원실 주최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만큼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김종회박지원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하태경 의원 총 12인이 공동발의했다. 또한유아교육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대표발의한 이용호의원을 포함해 김종회서형수설훈유성엽장정숙정춘숙조배숙주승용채이배하태경의원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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