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은 28일(목) 일반수도 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 사유를 한정하는 내용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사업 운영 과정 중 많은 에너지가 소모됨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한, 수돗물의 공급과 수도시설을 관리하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가 범죄의 종류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돼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 노력의무를 부여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수도사업이 진행되어 환경오염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 있길 바란다.”며“유연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제도를 통해 원활하게 정수시설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