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두환기자]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내일 열리는 대한항공 주주총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 재선임안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두고 반대 4명, 찬성2명, 기권·중립 2명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
조양호 회장은 작년 10월에 횡령·배임으로 기소됐다. 통행세로 편취한 사익이 196억원에, 땅콩회항 사건의 변호사 비용 17억원은 회사에 전가하고, 증여세 납부 자금 마련 과정에서 회사에 41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모친이나 묘지기를 정석기업 임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로 지급한 게 20억원 등 총 횡령 배임 금액이 270억원 규모이다.
조양호 회장은 명백히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더 논의를 하겠다고 하니 그야 말로 가당치가 않다.
특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현정은 회장 선임안에 대해 기권 결정을 하면서 기권을 해도 재선임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는 충분히 한 것이라고 했다. 그 논리라고 하면 반대 4명에 기권 2명이니 반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국민연금이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에 의해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한 점 등 정부 입맛에 따라 피투자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심각했다.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는 ‘기업가’가 불법·편법·전횡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독단적인 경영을 막고,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표결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 논의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에서도 조양호 회장의 이사재선임안을 “재벌 총수 경영권이 위협되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게 아니냐”, “반대하면 안건이 부결되겠네, 그건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가당치 않은 논리로 현정은 회장 때와 똑같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고 기권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수탁자책임위원회는 해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