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채취한 분변 시료의 중간검사 결과에서 24일 H5형으로 확인되어, 경남 방역당국은 고병원성AI를 염두하고 발생에 준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해왔다.
도는 고성천에 대해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도로(탐방로 등)를 긴급 폐쇄조치토록 하였고, 검출된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소독과 함께 10km 내 가금류 사육 전 농가에 대한 이동통제와 긴급예찰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방역대 내 오리사육 전 농가(9농가)에 대한 정밀검사와 함께 산란계 및 토종닭 사육농가 64호에 대하여도 임상예찰 및 간이키트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을 확인 하였다.
도 관계자는 “고성천은 다행스럽게도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되었지만. 지난 11.27일 제주도 하도리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야생조류의 의한 AI 발생 위험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며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위해 철저한 방역대책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는 도내 주요도로 및 교통요충지에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26개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소독차량 및 농협 광역방제기 등을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와 방역 취약지역에 대해 소독을 해오고 있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가 주도의 책임방역을 강조하며 “축산농가에서는 야생철새에 의한 AI 유입을 막기 위해 그물망 설치, 문단속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규모 행사나 기념식 참석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