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뉴스/한용렬기자) 예산군은 사회적 약자의 이용 편의를 돕고자 장애인 이용이 많은 군청 민원실과 12개 읍·면 민원실에 민원 편의용품을 제작해 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배부한 편의용품은 사회적 약자의 편안한 민원처리를 돕고 군민을 섬기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점자 민원안내 책자, 보청기, 확대경 등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제16조에 명시된 민원편의 용품 3종을 제작했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민원안내 책자는 △여권 (재)발급 신청서, 어디서나 민원 신청서 등 5종의 군청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업무 신청서 △안마사 자격인정 신청서 등 보건소 소관 민원신청서 3종 △인감(변경) 신청서 등 읍·면 민원팀 소관 업무 민원신청서 4종 등 시각장애인 활용도가 높은 민원신청서 12종이 점자로 제작됐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보청기와 확대경을 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에 비치돼 다양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이번 민원 편의용품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민원처리를 도울 뿐만 아니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에게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 편의용품 비치로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눈높이에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 군의 섬김행정의 실천 의지를 잘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민원인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