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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3.1% 인상

(한국방송뉴스/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51()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3.1%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이하 동일)

 

< `17.5월 도시가스 요금 조정내역 >

(단위:/MJ,VAT별도)

구 분

현 행

변 경

증 감

증감률

평 균

14.6890

15.1444

0.4554

3.1%

주 택 용

15.8031

16.0910

0.2879

1.8%

업무난방용

16.3123

16.4397

0.1274

0.8%

일반용(영업용1)

15.4133

15.8919

0.4786

3.1%

일반용(영업용2)

14.4116

14.8902

0.4786

3.3%

산 업 용

13.1750

13.8138

0.6388

4.8%

수송용(CNG)

13.0774

13.7162

0.6388

4.9%

* 일반용, 산업용 및 열병합용은 연평균 요금 기준, 수송용은 충전비용 미포함

* 영업용1: 음식점업,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소, 학교 급식시설 등

* 영업용2: 욕탕업, 폐기물처리(소각·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금번 요금인상, 연동제에 따라 매홀수월마다 조정되는 원료비의 인상요인(4.5%p)과 함께 매년 15.1일자로 조정되는 도매공급비의 인하요인(1.4%p)동시에 반영한 결과이다.

 

     원료비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홀수월마다 유가·환율 등의 변화를 자동적으로 반영하여 조정*되며, LNG 거래계약 관행 상 국제유가에 평균 4개월 후행하는 특성을 지니는 항목으로서, 국제유가(두바이) `16.11월 배럴당 43달러 내외에서 `16.12월 이후 배럴당 51~55달러로 급등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4.5%p를 인상하게 되었다.

 

* 다만, 도시가스 요금의 잦은 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행 원료비 대비 ±3% 초과하여 변동하는 경우에만 실제 요금조정이 이루어짐

 

     도매공급비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가스를 공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인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1(5.1) 조정되는 항목으로서, 경비예산 효율화 노력 등을 통해 가스공사의 총괄원가가 전년 대비 6.9% 절감됨에 따라 소매요금 기준 1.4%p를 인하하게 되었다.

 

< 도시가스 요금 구성 >

구 성

원료비

도매공급비

소매공급비

조 정

매홀수월마다 연동제에 따라 조정

(±3% 초과 변동 시에만 조정)

매년 1

산업부 조정

매년 1

·도 조정

 

    금번 요금인상에 따라 도시가스 용도 평균요금은 51()부터 현행 14.6890/MJ에서 0.4554/MJ 인상된 15.1444/MJ로 조정된다.

 

     용도별 인상률의 경우 주택용 1.8%, 산업용 4.8%이며, 이에 따라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약 1,660만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 현행 35,137원에서 35,757원으로 6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1,958MJ/) 기준, 기본료 1,000원 및 부가세 포함

 

   한편, 금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연동제를 적용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사용요금5.1일부터 2.4%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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