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각종 급여와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2024.7.16(ⓒ뉴스1)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 국민신문고)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는 연간 500만 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은 연간 30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집중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고용보험수사관이 6~7월 부정수급 특별점검해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활동을 강화해 고용보험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재취업 촉진과 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49), 노동시장정책관 기업일자리지원과(044-202-7305),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