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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딥페이크' 신속 수사 가능하도록 개정안 발의돼

김영배 의원, 성폭력처벌법 및 방통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5일) 딥페이크에 대한 규정을 법에 포함시키고, 관련해 신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딥페이크 범죄가 성인에서 청소년까지 확대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오늘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 ▲방통위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상 딥페이크 범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제14조의2에서 정의하고 있는 허위영상물에 대한 정의에 '딥페이크'를 명시해 딥페이크 기술로 편집된 영상과 이미지 등을 범죄로 명확히 한다.

또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진행하고 있는데, 방심위의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방통위법'을 개정해 신속한 딥페이크 범죄 수사를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딥페이크 범죄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불법 딥페이크 촬영물 확산을 방지하고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9월 본회의 통과로 처벌 수위가 상향된 딥페이크 성폭력 범행에 대해 신속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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