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형법 제정 이후 70 년 넘게 존치됐던 ‘ 친족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면제 ( 친족상도례 )’ 조항이 지난 6 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가운데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친족상도례를 폐지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도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4 일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 입법으로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고 ,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는 ‘ 친족상도례 폐지법 ( 박수홍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 형법 」 은 제 328 조를 비롯해 제 344 조 · 제 354 조 · 제 361 조 · 제 365 조 등을 통하여 친족 간 권리행사방해 , 절도 , 사기 · 공갈 및 횡령 · 배임 등의 주요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 ( 친고죄 )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
이는 지난 1953 년 「 형법 」 이 제정된 이후부터 규정되어 있던 사항으로 , 가정 내부의 문제에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친족 간 유대관계가 약해진 현재에는 이러한 특례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 특히 , 지난 2022 년 방송인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수십억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 ,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자금관리를 직접 했다고 나섬으로써 친족상도례 규정을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
이러한 가운데 , 지난 6 월 헌법재판소는 직계혈족 · 동거친족 · 동거가족 등에게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고 있는 친족상도례 관련 규정이 피해자의 ‘ 재판절차진술권 ’ 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20 헌마 468 등 ).
이에 윤준병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를 보완하고 ,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입법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
다만 , 윤 의원은 범죄에 따른 피해액이 크거나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는 등 친족 간 유대관계를 크게 해친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도 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
윤 의원은 “ 현행법상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면제하는 규정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부합하지 않는 전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한 시대착오적 규정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 며 “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6 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만큼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했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이에 재산범죄에 따른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 친족상도례 폐지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며 “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우리사회의 병폐를 없애고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응하여 국회가 보완입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