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제 22 대 국회 1 호 법안으로 삭제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되살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
김예지 의원은 “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종결하는 사건에 대한 불송치결정에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면서 , “ 이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규정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 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
이어 김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의도와 입법 폭주로 강행처리 된 이른바 ‘ 검수완박 (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 법 시행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박탈되어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범죄피해자 , 스토킹 범죄피해자 , 아동 , 노인 , 외국인 등에 대한 학대 피해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경찰이 불송치할 경우에는 공익 고발제도를 통한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 면서 , “ 지난 2023 년 국가인권위원회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 고 강조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본 개정안을 22 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1 호 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으며 ,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 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인 만큼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고 말했다 .
한편 김예지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제 21 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