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비례대표)은 2월 00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조정훈 의원이 발의한 ‘육아지원3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가사근로자법 개정안)’과 함께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기 위한 취지다.
법안은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연 3일에서 5일로 늘려, 출산을 준비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가 ‘통보’하는 즉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현행법이 의무보장하고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고용주가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절차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다.
조정훈 의원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출산의지가 있는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라면서 “특히, 난임치료는 1주기 시술에도 여러 차례 병원방문이 필요하다”라면서 휴가권의 충분한 보장을 역설했다.
한편 조정훈 의원은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퇴직 후 재채용과 초등학생 학원비의 세액공제, 외국인 가사근로자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3법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