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1 (수)

  • 흐림동두천 25.9℃
  • 흐림강릉 27.8℃
  • 서울 27.4℃
  • 대전 28.4℃
  • 대구 29.4℃
  • 흐림울산 29.2℃
  • 흐림광주 29.2℃
  • 흐림부산 29.2℃
  • 흐림고창 30.0℃
  • 흐림제주 32.8℃
  • 흐림강화 26.1℃
  • 흐림보은 28.8℃
  • 흐림금산 30.6℃
  • 구름많음강진군 32.2℃
  • 흐림경주시 29.4℃
  • 흐림거제 28.4℃
기상청 제공

국회

홍석준 의원 , 文 정부 누적 재판지연 개선 시급

文 정부 임명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 재판 처리 기간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 홍석준 의원 “ 법원 재판 지연으로 민생보호와 권리구제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누적된 사법 문제 개선 시급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 ” 고 강조했지만 ,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 년 8 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민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9.9 개월에서 2023 년 15.8 개월로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합의사건 ) 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 년 4.9 개월에서 2023 년 6.9 개월로 늘어났다 . 재판소요 기간이 늘어난 만큼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

 

1 년 초과 장기미제사건도 민사소송 ( 제 1 심 ) 의 경우 2018 년 32,103 건에서 2023 년 51,279 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 형사소송 ( 제 1 심 ) 도 2018 년 9,257 건에서 2023 년 13,317 건으로 증가했다 .

 

홍석준 의원은 “ 법원의 재판지연으로 소송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의 문제점이 누적되어 왔다 ” 며 ,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과 같이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재판지연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민사본안 평균처리기간>

구분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1

항소심

전체

합의사건

단독사건

2018

4.9

9.9

7.0

7.9

2019

5.3

9.9

7.0

8.2

2020

5.5

10.3

7.1

8.9

2021

5.8

12.1

7.5

10.1

2022

5.9

14.0

7.6

10.9

2023

5.8

15.8

7.4

10.9

 

 

 

<형사공판 평균처리기간>

구분

 

연도별

평균처리기간()

1

항소심

전체

합의사건

단독사건

2018

4.5

4.9

4.5

4.7

2019

4.8

5.3

4.7

5.1

2020

5.2

5.9

5.2

5.9

2021

5.9

6.6

5.8

6.2

2022

6.0

6.8

5.9

7.0

2023

6.0

6.9

5.8

7.1

 

 

<민사본안 장기미제사건>

구분

 

기준일자

미제건수(1년 초과)

1

항소심

상고심

2013. 12. 31.

17,284

2,908

1,317

2014. 12. 31.

21,651

3,588

1,276

2015. 12. 31.

24,949

3,827

837

2016. 12. 31.

26,879

3,442

843

2017. 12. 31.

30,339

3,667

1,105

2018. 12. 31.

32,103

3,497

1,338

2019. 12. 31.

36,641

4,019

2,544(1,248)

2020. 12. 31.

45,121

7,194

5,126(1,181)

2021. 12. 31.

49,847

8,768

8,795(1,178)

2022. 12. 31.

53,084

9,225

2,078(868)

2023. 12. 31.

51,279

9,310

14,742(734)

자료 : 대법원

주: ( )내의 수는 소권남용인 특정당사자(원고 정OO) 사건을 제외한 수치임.

 

 

 

<형사공판 장기미제사건>

구분

 

기준일자

미제인원 수(1년 초과)

1

항소심

상고심

2013. 12. 31.

6,722

1,071

846

2014. 12. 31.

6,844

800

525

2015. 12. 31.

7,699

1,164

671

2016. 12. 31.

7,366

923

779

2017. 12. 31.

7,836

1,405

827

2018. 12. 31.

9,257

1,382

1,214

2019. 12. 31.

9,244

1,882

1,072

2020. 12. 31.

11,733

1,850

804

2021. 12. 31.

15,593

2,842

485

2022. 12. 31.

15,563

4,790

406

2023. 12. 31.

13,317

4,204

353

자료 : 대법원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