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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인호 의원, 21대 국회의원 중 법안 통과율 전체 1위 달성!

법안통과율 67.2%로 여야 국회의원 통틀어 전국 1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덕신공항특별법」, 「지역경제활성화특별법」등 지역발전위한 알짜법안도 다수 포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꼽혔다.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인호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43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67.19%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기를 겪을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제정안, ▲가덕신공항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고,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개정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등을 대발의했다.

 

실제 최인호 의원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가덕신공항의 보상이 1년 앞당겨져 지난해 12월 착수되었다.

 

최인호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화 및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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