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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경제 5 단체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발표

■ 경제계 , “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
- “50 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 호소하 며 유예 촉구 ”
- “ 법률 유예기간 동안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
■ 홍석준 의원 , “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장 손경식 ) 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5 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 월 23 일 ( 화 )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 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 년 1 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 ” 이라고 밝혔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 이라며 ,“83 만이 넘는 50 인 미만 중소 ·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다 ” 고 밝혔다 .

 

또한 “ 중대재해처벌법 2 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며 , “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서 경제계는 “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 ” 며 , “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 ” 이라고 강조했다 .

 

추가적으로 경제계는 “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 ” 이라고 우려했다 .

 

이와 더불어 경제계는 “ 국회는 50 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 ” 면서 ,“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 아울러 “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 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경제 5 단체 공동성명

 

경제계는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입니다 .

 

경제계는 83 만이 넘는 50 인 미만 중소 ·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하였습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2 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 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제계의 약속과 절박한 호소에도 불 구하고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 ,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의 추가 논의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 다 .

 

중대재해처벌법 근본 목적은 기업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습니다 .

 

법률의 즉각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

 

그러나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 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 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입니다 .

 

국회는 50 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 속히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법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

 

또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 벌로 인한 부작용 , 그리고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 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률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 중소기업 안 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입니다 .

 

 

2024. 1. 23.

경제 5 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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