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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동주 의원_“비민주적 방식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 청주시, 서초구는 윤석열 정부 하에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그룹과의 소통을 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배제됐다. 이번 정부의 발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생토론’이라는 정부의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한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물류센터를 지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물류센터를 통하면 된다. 이마트는 쓱배송을 하고 있고, 롯데는 ‘새벽에ON’ 서비스를 시행하다 중단한 바 있다.

 

대형마트 매장에서의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배송제한을 푼다는 것은 400여개에 달하는 대형마트 매장이 한 순간 도심물류센터가 된다는 의미다. 이것으로 인해 지역상권에 미칠 영향, 야근노동의 증가로 인한 근로자 건강권에 미칠 영향, 화물차 운행으로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은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국회를 비롯해 전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정부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은 물론 그동안 의무휴업의 정책 방향성을 고민하면서 개정안을 추진해 온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지적한다. 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 영업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면 문을 열어 영업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법제처의 해석도, 유통질서의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정한 대법원의 판단도 무시했다.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리를 확보해도 모자랄 판이다. '을'의 입장인 소상공인을 정부가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지 않는다면 늘 대기업 앞에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기업 쪽으로 무게추를 놓는 정부의 선택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직후 의무휴업 규제 폐지를 추진했다가 소상공인의 반발로 이를 접었던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22일 발표된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 허용 추진’을 철회하라.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지켜온 상생의 정신을 망치려 하지 말라.

 

2024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이동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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