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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개선 통한 활성화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 본회의 통과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생산활동 제한하는 낡은 규제 개선
- 첨복단지 내 본사가 소재한 경우 단지 밖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 허용
- 홍석준 의원 “ 규제 완화 통해 첨복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 한 첨단의료복합단지 규제 개선을 위한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이 1 월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09 년부터 국가프로젝트로 조성된 단지로 , 현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연구 ‧ 개발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모든 입주기업에 대해 일률적으로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제품의 단지 내 생산을 전면 규제하는 것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첨단의료복합단지 전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은 2020 년 10 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단지 밖에서 연구개발 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단지 내에 소규모 생산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첨단의료단지법 」 개정안은 단지 내에 본사가 소재한 기업의 경우에는 생산시설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첨복단지 입주기업의 원활한 기업 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낡은 규제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생산에 불편을 겪고 있었고 , 이는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 고 밝히며 ,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만큼 규제 완화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생산 활동을 하고 , 이를 통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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