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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주철현 의원 발의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국회 통과 ...1 호 공약 이행 ‘ 청신호 ’

여수 연간 1,300 만명 찾는 해양관광도시 부상에도 해양관광 체계적 진흥 ‘ 한계 ’
법 제정 위한 다각도 노력과 여 · 야 협치로 부처간 이견 조정 … 9 일 국회 본회의 ‘ 통과 ’
근거법 제정으로 주철현 의원 1 호 공약 ‘ 해양관광공사 설립 ’ 토대 구축
주 의원 ,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으로 여수가 세계적 해양관광도시 성장 기대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이 지난 2020 년 총선에서 1 호 공약으로 약속한 ‘ 한국해양관광공사 설립 ’ 을 이행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은 민선 6 기 여수시장으로 재임하며 여수시가 연간 1,300 만명 이상이 찾는 해양관광도시로 급부상했지만 ,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정책과 사업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를 절감한 바 있다 .

 

이에 주 의원이 지난 2020 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며 해양관광에 대한 지원관리와 맞춤형 상품개발 등을 전담할 한국해양관광공사의 설립을 총선 제 1 호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 이번에 해양레저관광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이자 주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새로 제정된 것이다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제정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 우선 21 대 국회에 등원한 직후 해양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강무현 전 해수부장관이 초대 회장을 맡은 ‘ 한국해양관광레저협회 ’ 의 설립을 지원하고 ,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2022 년 8 월 「 해양관광진흥법 」 을 대표발의한 후 , 한국해양관광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공청회도 진행했다 .

 

이어 국회 예결특위 활동과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전체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해양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의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

 

특히 현행 「 관광진흥법 」 은 내륙 ‧ 육상 ‧ 도시 관광정책 중심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 해양환경의 특수성이 반영된 해수부 소관 해양관광 근거 법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

 

이런 노력의 결과로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 도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정이 문체부 영역을 침해하지 않으며 , 관광 전체를 육성하는데 필요성이 인정된다 ” 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문체부의 반대 등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 협의와 설득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

 

이번 국회 의결은 해양관광 관련 근거 법률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국회 법사위 과정을 지원한 , ‘ 여야 협치 ’ 의 결과이기도 하다 .

 

국회를 통과한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은 해양레저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 해양레저관광자원의 보호 · 관리 ▲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 · 지원 ▲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 해양레저관광협회 ’ 설립 등을 담고 있어 체계적인 해양관광 컨텐츠 개발 및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주철현 의원은 “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 이 제정되어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 해양레저관광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해양산업으로 성장할 것 ” 이라고 밝히며 , “ 이 법이 아름다운 바다와 섬을 지닌 여수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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