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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회계사 직무 정지 처분에도, 업무 수행 가능해진다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더 쉬워지는 회계 법인 설립, 회계사 수 10명에서“7명 이상”으로 축소
- 유동수 의원“앞으로도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겠다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회계법인 소속공인회계사가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을 유지하면서 정지되지 않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의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부 직무 정지 처분 시 회계법인 소속 유지 허용 ▲회계법인 설립 요건 완화(10명→7명) ▲회계법인의 업무 집행 방법 개선 등이 담겼다.

 

현행법상, 공인회계사가“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으면 공인회계사로서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예를 들면“세무대리” 업무에 한정하여 일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소속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어 직무 정지 대상이 아닌 “회계감사” 등 다른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유동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 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 밖에도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 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유동수 의원은“회계는 국가 경제 활력에 중요한 공공재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개정안이 통과되어 법률적 미비함으로 인해 과도한 제한이나 제약이 발생했던 관행을 바로 잡았다”며“앞으로도 회계사를 비롯한 모든 전문자격사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해 잘못된 법 제도와 관행이 있다면 바로잡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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