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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정치 발전 목적에 맞춰 보조금 용도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정지차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보조금의 총액의 10% 이상을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실제 여성 정치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성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여성 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여성 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양성평등 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그 밖에 여성 정치발전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목적에 따른 보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했다.

 

양금희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과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양적‧질적으로 모두 여성의 정치 대표성 확대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개선과 정당의 지원, 스스로의 노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금희 의원은 2021년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에 선임된 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지방선거에서 중앙선대본부 여성본부장으로 활약했다. 또한 2023년에는 보수정당 최초로 여성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아 국가 발전을 향한 대구 당원들의 염원을 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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