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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의료급여법,아동복지법) 본회의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대표발의 법률안 3건(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상임위 통과
- 의료급여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 지원 근거 마련
-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건강검진·필수예방접종 기록 활용 근거 마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이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2건의 법률안은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으로 의료급여법의 경우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업무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를 받는 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를 인지하기 어려워 가정에서 사망·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중 영유아의 비율이 높아, 현행법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아동 선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다.

 

이에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록 중 6세 미만에 대한 기록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실시 기록을 토대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 아동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현지조사 시 심평원의 업무지원을 두고 종종 발생했던 법적 다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정부 기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현지조사 업무수행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는 의사표현이 미숙한 영유아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할 의무가 있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로 아동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학대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늘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상임위를 통과했다.

 

▲질 높은 응급구조사를 양성하기 위해 기준에 적합한 대학 등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임상시험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제품 출시 기반을 마련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친족 이외 위탁종료 가정의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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