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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미애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의료지원 근거 규정 마련

- 기존 교육지원 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교육감을 추가로 규정
- 정기적인 검진에 대한 실시 근거 마련하는 ‘건강진단’조항 신설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 건강검진(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5.9%)은 건강관리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료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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