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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 신속한 응급처치 가능하도록 하는 <119 법 > 본회의 통과

- 119 구급대 전문성 강화 ,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해져
- 감염병환자 등의 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대표 발의한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 건이 8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 조 (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 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방청에 따르면 , 심정지 · 심혈관 · 뇌혈관 · 중증외상 등 4 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 년 24 만명 , 2019 년 27 만명 , 2021 년 31 만명 , 지난해에는 40 만명을 넘었다 .

 

서영교 의원은 “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 연간 40 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 .” 라고 말했다 .

 

한편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 법 > 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사환자 ,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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