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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조속한 처리 촉구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 약 60 만명 , 외국에서도 기술의 우수성 높이 평가
- 하지만 , 법적 근거 없어 아직도 처벌과 단속의 대상
- 홍석준 의원 지난해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 대표발의
- 미래 유망산업 육성 및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 필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12.12.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 만명 정도이며 ,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장 규모는 약 3 조원 정도로 ,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2 년 1 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 반영구화장사법안 > 을 대표발의 했지만 ,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면서 , " 단계적으로 반영구화장 합법화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한 방법이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 대한민국이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유망 산업의 육성은 물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도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윤일향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은 " 이미 많은 국민들이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미루면서 입법의 미비를 방치하면 오히려 관리 감독이 어려워지면서 국민 건강 보호도 더욱 어려워질 뿐 " 이라면서 , "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은 이미 외국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만큼 , 양성화를 통해 합법적인 업종으로 육성하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그리고 " 더 이상 입법의 공백 지대에 방치하지 말고 , 대한민국 반영구화장 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 고 밝혔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팽동환 사 )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회장 , 문주애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지회장 , 박미애 사 ) 국제전문가연합회 이사장 , 방진영 KBS 스포츠예술과학원 스포츠종합예술부 교수 , 신정섭 사단법인 k 뷰티연합회 대표이사 , 김은수 뷰티문화예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고도현 반영구화장타투 smp 중앙회 지회장 , 이규덕 BBLK 뷰티전문가연합회 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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