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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병욱 의원, 반지하 주택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정비사업 특례법 개정안’대표발의

-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재해 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분당을, 국토교통위원회)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 했다.

 

김병욱 의원은 고질적인 침수피해와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반지하주택의 주거환경을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반지하주택 해소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에 대해 정책적으로 연구하여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은 ①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법률로서 규정하는 한편, 재해취약 지역에 대한 정비 및 방재계획과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택․상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②반지하주택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종상향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허용하되, 종전 기준 용적률보다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표준건축비로 매입하여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며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가로구역내 반지하주택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그 구역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③사업시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인수자는 임대료 증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병욱 의원은 “상시적으로 침수에 노출될 수 있는 반지하 주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지하주택의 신축을 억제하는 방법과 함께 기존 반지하주택에 대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여 반지하주택을 줄여나가는 방법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반지하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포지티브한 법안으로서 대표발의를 하게되었다”라며 법안통과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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