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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석준 의원 , 제대혈 활용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법안 발의

- 첨단재생의료 분야 제대혈 활용 근거 마련
- 연구 및 의약품 제조 분야에도 적격 제대혈 사용 근거 마련
- 홍석준 의원 , “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첨단재생의료 연구 활성화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제대혈을 활용한 첨단재생의료 및 임상연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11. 28. 대표발의 했다 .

 

제대혈은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분리된 탯줄 및 태반에 존재하는 혈액을 의미한다 . 세계 각국에서 제대혈을 이용한 치료 및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 우리나라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대혈제재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치료 목적의 경우 이식을 통한 제대혈 사용만 허용되어 있으며 , 첨단재생의료에는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최근 외국의 경우 기존 의료인 이식이 아닌 첨단재생의료를 목적으로 한 제대혈 활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 특히 소아 뇌성마비 등 임상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

 

이처럼 첨단재생의료 분야에서 제대혈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없다 . 이에 대해 임상연구를 포함한 첨단재생의료 영역에서 제대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한편 , 제대혈은 세포수 등의 기준에 따라 적격 제대혈과 부적격 제대혈로 구분이 되는데 , 현행법은 연구와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적격 제대혈은 사용할 수 없고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대혈의 세포수가 많을수록 치료적 효과가 좋은데 , 부적격 제대혈만 사용해서는 치료 효과 등 충분한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없어 임상연구 등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에 대해 연구 목적으로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첨단재생의료에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임상연구 등에도 적격 제대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외국에서는 이미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제대혈이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 우리나라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관련 치료 및 연구가 제약을 받고 있다 " 면서 , " 연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조속히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및 제대혈 활용 치료 효과를 개선하고 관련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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