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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위성곤 의원, 번식장 동물학대 막는 ‘한국형 루시법’ 대표발의

- ▲동물 경매 및 투기 금지 ▲6개월령 미만 동물 판매 제한 ▲제3자 거래 제한 등
- 위성곤 의원 “루시법,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 근본적 원인 해결할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오늘(23일) 반려동물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 해결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일명 ‘한국형 루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루시법’이란 별칭은 영국의 한 사육장에서 구조된 강아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2013년 영국의 사육장에서 구조된 루시는 6년간의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고, 이러한 번식장 학대를 없애기 위해 제정된 법이 루시법(Lucy’s law)이다.

 

이를 국내 동물생산업 환경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이 ‘한국형 루시법’으로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와 제3자 거래를 제한하며, 영업장에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루시법 도입에 대한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루시법 도입을 목표로 동물단체에서 시작한 ‘루시 프로젝트’는 12만명이 동참했고, 올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루시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위성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위성곤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루시법’ 발의 기자회견문>

이 세상의 모든‘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9월, 경기도와 동물단체가 함께 화성시 소재의 국내 최대 합법 반려동물 번식장 불시점검에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잔인한 동물학대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은 제보 내용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냉동고를 열자 수십 개의 신문지 뭉치에 싸인 모견과 새끼 100여구의 사체가 발견됐고, 모견 중에는 복부에 제왕절개로 추정되는 흔적도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수의사가 아니면 취급할 수 없는 약물 사용의 흔적도 있었습니다. 심장을 멎게 해 고통스러운 죽음을 유발하는 안락사 약물과 새끼를 끊임없이 낳도록 하는 발정제와 자궁수축제 등입니다. 현행법은 모견의 출산 간격을 10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해당 번식장에서는 약물을 통해 연간 2~3회씩 출산을 유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투자가 아닌 특정 모견을 배정받아 새끼를 낳는 경우 그 수익금을 받는 투기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그곳은 동물권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오로지 수익성 극대화에만 매몰된 ‘강아지 공장’이었습니다.

 

10년 전 영국에서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2013년 영국의 번식장에서 ‘루시’가 구조됐습니다. 루시는 6년간 반복된 임신과 출산으로 척추가 휘고 뇌전증과 관절염을 앓다 사망했습니다. 영국의 동물단체는 사망한 루시를 통해 공장식 번식의 문제를 사회에 알려 나갔고 많은 단체와 시민의 동참 끝에 2018년 루시법이 공포됐습니다.

 

영국은 루시법(Lucy’s law)에 따라 펫숍에서 6개월령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가 금지됐으며, 전문 브리더에 의해 번식된 2개월령 이상의 동물만 어미와 함께 있는 상태에서 직접 대면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3자 거래가 전면 금지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기동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공장식 번식 행위와 펫숍이 사실상 금지된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발의한 한국형 루시법의 목적도 수익성만을 위한 동물 번식을 지양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을 촉진하는 동물의 경매와 투기를 막고 ▲어미의 손길이 필요한 아기동물(6개월령 미만)의 판매를 막고 ▲제3자 거래를 제한하고 ▲영업장의 총 사육두수를 제한하고 충분한 관리인력을 확보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입니다. 법이 통과되면 수익만을 노리는 반려동물의 무분별한 번식과 동물학대가 줄어들 것이고, 태어난 지 채 몇 개월 되지 않은 아기동물들이 돈에 의해 어미를 떠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국민 여러분이 ‘동물 수백마리가 번식장에서 방치·학대 당했다’는 끔찍한 뉴스는 더 이상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참혹한 굴레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반복되는 임신과 출산으로 죽어가는 이 세상의 모든 루시들을 위해 함께 해주십시오.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3일

국 회 의 원 위 성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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