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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첫 유골 발굴로 여순사건 민간인 학살이 사실로 밝혀졌다.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이 시행된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유골발굴을 계기로 정부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여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박차를 가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비록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억울하게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유골이 온전히 수습되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서 피맺힌 한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기를 기원드린다.

 

저는 앞으로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의 사과와 배·보상 등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겠다는 역사적 소명을 위해 모든 힘을 다 바칠 각오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23년 11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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