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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경준 의원,“토지거래 허가 규제 완화 환영”

-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완화
- 유경준 의원, “내년 6월 재건축 단지 제외한 아파트까지 해제돼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의원은 지난 6월 주민 5,500명의 서명부와 함께 해제 의견서를 오세훈 시장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유경준 의원은 “서울시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건축단지를 제외하고는 내년 6월 재지정시 전면 해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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