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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지하도상가 상인, “서울시 최고가 경쟁입찰로 임대료 1500만 원 올랐다”

- 위탁관리업체 선정방식 최고가 경쟁입찰로 변경하니 임대료 46% 상승
- 임대료 감당못해 폐업하면 권리금 5억원도 증발
- 이동주의원, “임대료 상승폭 제한하고 최고가 입찰방식 변경해야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만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인태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지 않냐는 이동주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태혁씨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인해서 수탁관리자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됐다. 최근 10월 12일날 620개 점포 임대료를 기존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6% 폭등했고 저희가게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폭등했다”고 답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투찰금액의 하한가인 최저입찰가로 155억원을 제시했다. 이전에 연간 임대료 총액은 127억원이었다. 시설공단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가 올해 임대료 총액보다 22%가 오른 것이다. 투찰상한가는 최저입찰가의 120%이다. 단독입찰한 ㈜고투몰은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한가인 187억 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인태혁씨는 “서울시는 인상된 임대료에 동의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퇴거조치한다는 동의서를 받아갔다”고 말했다.

 

인태혁씨는 2018년 1월 권리금 5억 원을 주고 가게를 양수했는데 그 해 7월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지하도상가 점포의 양도·양수를 금지시켰다.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니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가게 정책을 시행하고 지역상권법으로 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도상가는 지자체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령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하도상가 상인들만 권리금 등 재산권을 보호받지 못할뿐더러 계약기간인 5년마다 최고가입찰로 선정된 관리업체에 의해 임대료 폭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 인태혁씨의 항변이다.

 

이동주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하도상가도 임대료 인상 범위를 물가상승률 2배 범위내에서 제한하고 최고가 경쟁입찰방식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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