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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영세소상공인에게 1.01%, 대형가맹점에는 0%?

- 간편결제서비스 수수료 불균형, 금융위 전반적 실태조사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48.2

81.3

115.7

163.9

221.4

267.4

49.9%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서비스***

6.3

14.7

28.4

43.7

74.9

110.0

128.2

65.4%

 

카드(신용, 체크)(C)

5.4

12.1

22.2

31.2

49.4

70.8

78.0

56.2%

 

선불(D)

0.5

1.2

3.7

8.9

20.7

32.3

43.3

117.2%

 

계좌(E)

0.4

1.4

2.5

3.6

4.8

6.9

6.9

56.5%

카드 대비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비중

4.30%

8.0%

12.3%

16.4%

22.4%

27.5%

29.8%

-

카드 대비 전금업자 간편결제서비스 비중

1.15%

2.43%

3.4%

5.0%

8.5%

11.5%

14.3%

-

카드 대비 전금업자의 선불/계좌(간편결제) 비중

0.16%

0.43%

0.7%

1.4%

2.9%

4.1%

5.6%

-

(자료 : 간편결제서비스_한국은행 보도자료, 카드승인실적_여신금융연구소 월별 승인내역)

* 신용,체크 합산, 법인카드 제외

** 전자금융업자(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휴대폰제조사(삼성페이 등), 금융회사(KB페이 등)의 서비스도 포함한 일 평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한국은행 통계)을 연 환산

*** 전자금융업자의 일 평균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한국은행 통계)을 연 환산

 

유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년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267.4조원으로 카드 이용액(896.5조원)29.8%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지난 6년간 개인카드 이용액은 연평균 8.6% 증가(546.4896.5)한 반면
편결제서비스 이용액은 65.4% 증가(6.3128.2)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편결제서비스 비중 추이를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 봤을 때 `25년에는 카드 이용액의 50%, `32년에는 카드 이용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서비스 비중 추이(가정)

구분

`23(E)

`24(E)

`25(E)

`26(E)

`27(E)

`28(E)

`29(E)

`30(E)

`31(E)

`32(E)

전체간편

결제이용액(A)

334.0

402.9

477.9

558.9

646.1

739.4

838.7

944.2

1,055.7

1,173.4

개인카드

이용액(B)

917.8

939.9

961.2

981.9

1,001.9

1,021.3

1,040.4

1,059.0

1,077.4

1,095.6

비중(A/B)

36.4%

42.9%

49.7%

56.9%

64.5%

72.4%

80.6%

89.2%

98.0%

107.1%

(자료 : 간편결제서비스_한국은행 보도자료, 카드승인실적_여신금융연구소 월별 승인내역)

 

금융당국은 지난 1978년에 도입된 신용카드의 경우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의 단순 체계에 기초한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하다가 기존 영세한 동네 미용실, 세탁소는 3~4% 적용하고, 종합병원이나 골프장 등의 대형가맹점은 1.5% 내외를 적용한다는 반발이 많아서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진해왔다.

 

신용카드 도입시 수수료율 체계

~2012(시장경쟁 체제에 따른 업종별 수수료 적용)

대형가맹점

영세가맹점

1.5% 내외

(카드사별 개별 계약)

~ ’078(4,800만원 이하)

3.3% ~3.6% / 최고 4.5%

~ ’12(연매출 2억원 미만)

1.8%

(~2013.1) ’78년 도입 시의 서민업종 3%, 일반업종 4%, 유흥사치업종 5%의 단순 체계에 기초한 업종별 수수료율 적용

 

경기침체와 함께 기존 영세한 동네 미용실, 세탁소는 3~4% 적용, 종합병원이나 골프장 등의 대형가맹점은 1.5% 내외를 적용한다는 반발 등에 가맹점수수료율 인하 추진

- 07.8 :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영세가맹점에 2.3% 상한 적용 / 일반가맹점에 3.6% 상한 적용

- 08.10 : 서민생활 밀접업종 인하

- 09.02 : 전통시장가맹점 인하

- 10.4 : 연매출 9,600만원 미만까지 영세가맹점 확대

- 11.5 : 연매출 1.2억 원 미만까지 영세가맹점 확대

- 12.1 : 연매출 2억 원 미만까지 영세가맹점 확대

 

6회 인하

 

2012년까지는 총 6번 인하를 했고, 2013년부터는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해서 업종별이 아닌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격비용에 따른 우대가맹점을 선정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였고,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소상공인들의 수수료율은 0.5%로 거의 마이너스 금리혜택을 받고 있고,
대형가맹점은 2.06% 내외의 수수료율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적격비용 체계 도입 이후 수수료율 체계

 

2013~

(법령에 의거 적격비용에 따른 우대수수료 적용)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30억원)

2.06% 내외

(카드사별 개별 계약)

 

: 우대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율

+ 4

추가인하

‘12년말

‘15년말

‘18년말

‘21년말

2억원 이하

1.5%

0.8%

0.8%

0.5%

2~3억원

2.12%

1.3%

3~5억원

2.09%

1.3%

1.1%

5~10억원

1.4%

1.25%

10~30억원

1.6%

1.5%

30억원 초과

2.06%

2.06%

 

  

(2013.2~)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여 업종별이 아닌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적격비용에 따른 우대가맹점을 선정. (법령에 의거한 정기적 수수료율 인하 가능)

* 신용카드 가맹점은 원칙적으로 원가에 기반한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 적용

 

3년마다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하였으나 재산정 시기 외에도 정책목적에 따라 수시로 우대가맹점 확대 및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상한 인하

 

- ’07년 이후 14*에 걸쳐 지속인하, 최근 4번째 적격비용(22~24년 적용) 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 0.1%~0.3%p 추가 인하

 

8회 인하

  

 

현재, 간편결제서비스의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지만, 단순히 실제 수취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통계라서 정확히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실제로 간편결제사들이 어떻게 가맹점과 수수료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했으나, 가맹점과의 비밀계약의무 조항 때문에 자료를 받을 수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다만, 가맹점 이름은 지운 채 수수료만 적혀 있는 표를 열람만 한 결과, 1%대의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보다 훨씬 낮은 0%, 0.03% 등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대형가맹점들도 있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받는 가맹점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예전에 신용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던만큼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체계에 대해서도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금융당국이 실태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또한,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작은 수수료에도 민감하다수수료 관련 문제는 앞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시점에서 수수료율 실태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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