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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과의원에 발기부전치료제 등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공급돼

- 지자체 조사 통해 243개소 공급사실 확인, 이중 172개소 고발 -
- 모발용제, 65,026개로 가장 많이 공급돼 -
- 최연숙 의원 “면허 벗어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 볼 수 있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3년간 치과치료와 관련 없는 전문의약품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제, 모발용제, 호르몬제) 약 7만 9천 개가 치과의원 243곳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치과의료기관 전문의약품 공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치과의원 243곳에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 78,842개가 공급됐고, 이로 인해 치과의원 172개소가 지자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이 공급된 치과의원 수는 ▲2020년 151곳, ▲2021년 64곳, ▲2022년 28곳이었으며, 공급량은 ▲2020년 54,771개, ▲2021년 15,701개, ▲2022년 8,370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또한, 지난 3년간 공급된 전문의약품 종류별로 살펴보면 ▲모발용제가 65,026개로 가장 많았고, ▲호르몬제 6,775개, ▲ 발기부전치료제 6,771개, 조루치료용제 270개 순이었다.

 

한편 실태조사는 1년간 특정 전문의약품* 중 1종 이상을 100개 이상 공급받은 치과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4-62호) 제2조에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조루치료용비뇨기제, 호르몬제, 모발용제

 

최연숙 의원은 “면허를 벗어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와 다를 바 없다.”며, “지자체의 고발 조치와 별도로 복지부에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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