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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맹견 수입신고 ‧ 사육허가 시행 반년 앞 ... 혼란 ‧ 분쟁 우려에 실효성도 의문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 수입신고 및 사육허가제 시행
기질평가 거쳐 맹견 사육허가 결정 ... 기존 견주도 시행 6 개월 내 사육허가 받아야
△ 기질평가 월령 기준 , △ 사육불허 시 대안 조치 , △ 판매자와의 분쟁 등 제도 공백
주철현 의원 , “ 공공안전 위협하는 맹견의 수입 금지하고 연구목적 등 예외적 허용해야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맹견의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 등을 담은 ‘ 개정 동물보호법 ’ 이 시행 6 개월을 앞두고 있지만 , 기질평가에 필요한 월령 기준이나 사육허가를 불허할 경우에 대한 절차 등 제도적 공백으로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

 

더 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갑 ) 은 23 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농식품부장관을 상대로 맹견 개물림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맹견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개정 동물보호법 ’ 에 따라 내년 4 월 27 일부터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농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반려견 등록과 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을 거쳐 시 ‧ 도시자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 또한 신청을 받은 시 ‧ 도시자는 맹견 사육으로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클 경우에는 사육을 불허하고 ,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을 안락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도 내년 10 월 27 일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

 

문제는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질평가의 최소 월령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

 

통상적으로 대상 맹견이 최소 6 개월에서 15 개월 이상 성장해 기 질이 발현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 ‘ 동물보호법 ’ 에는 반려견의 월령이 2 개월 이상인 경우 에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 수입신고는 물론 사육허가 신청을 위한 월령 기준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

 

예를 들어 월령 2 개월의 어린 핏불테리어를 수입하고 , 이를 구매한 견주가 시 ‧ 도지사 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정확한 기질평가가 불가능하지만 , 그렇다고 사육허가 신청을 보류시킬 근거도 없다 .

 

사육허가 신청에 필요한 월령 기준을 새로 마련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 만약 사육허가 월령 기준을 10 개월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 그보다 어린 맹견을 구매할 경우에 ‘ 사육허가 없이 ’ 맹견의 월령이 10 개월을 넘을 때까지 길러야 한다는 의미이고 , 만약 기질평가에서 사육이 불허된다면 애써 기른 맹견이 안락사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안락사 명령에 대한 견주의 반발이나 행정소송 우려 등으로 시 ‧ 도지사가 실제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 안락사를 면하더라도 이미 사육이 불허된 맹견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규정이 없다 . 이에 따라 사육이 불가능해진 견주와 해당 맹견의 판매업자 사이에도 분쟁이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

 

그렇다고 기질이 충분히 발현될 만큼 성장한 맹견만 판매하도록 허용한다면 , 견주와의 유대감 형성이나 사회화에 필요한 시기는 지나고 사실상 성견이 된 맹견만 판매하라는 의미로 , 새로 도입되는 수입신고나 사육허가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다 .

 

주철현 의원은 이에 대해 “ 영국은 최근 3 년간 9 명의 사망사고를 일으킨 견종인 ‘ 아메리칸 XL 불리 ’ 를 수입 및 사육금지견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 우리나라는 동일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을 뿐 수입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 ” 고 지적하며 , “ 현장의 혼란과 행정인력 낭비만 가져올 수입신고와 사육허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맹견의 수입을 금지하되 , 연구 목적 등을 위해 충분한 안전장치와 사육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는 방안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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