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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황운하의원 ,“ 공공기관정보공개법 개정안 대표발의 ”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 특활비등 정보 조직적 은폐
-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 거부할 경우 1 년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담아
- 황운하 의원 “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의식 버리고 , 검찰 특활비 사용 내용 낱낱이 밝혀야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황운하 의원 ( 대전 중구 , 국회 정무위원회 , 운영위원회 ) 은 23 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러나 공공기관과 공무원 등이 국민의 공개청구에 대한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 곳의 시민단체는 검찰을 상대로 검찰특활비 등 사용내역 공개청구를 하였으나 거부하자 ,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3 년 5 개월 만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 검찰이 제출한 업무추진비 지출 증빙자료에서 ‘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공개하라 ’ 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업무추진비 영수증에 있는 ‘ 상호 ’ 와 ‘ 결제 시간 ’ 뿐 아니라 , ‘ 세부 구매내역 ’ 까지 무단 삭제 ‘ 정보 은폐 ’ 를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의심이 제기됐다 .

 

 

한편 , 보도에 따르면 2017 년 검찰의 특활비 기록 중 대검은 1 월에서 4 월까지 , 서울중앙지검은 1 월에서 5 월까지 특수활동비는 74 억 원의 사용내역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특활비 내역을 상당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정보공개법과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거나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할 수 없어 입법 불비라는 지적이 있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공개하는 행위 및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도 해당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운하 의원은 “ 국민 혈세인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 고 말하며 , “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검찰은 범법행위를 멈추고 검찰 특활비 사용을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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