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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춘식“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희생해오신 어르신들을 모독하고,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민주당은 즉각 대국민 사과하고 석고대죄하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한 투표권 행사가 합리적’이라며 노인 등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심각히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자, 같은당 양이원영 의원은 ‘미래엔 없을 사람들’이라고 한술 더 뜨며 명예살인적인 동조를 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이 사람들은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이라 함은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는 ‘다같이 평등’하고 ‘똑같은 주권’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누가 주권을 더 가지고, 누가 더 적게 가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이는 노인이나 청년이나, 어린아이들 전부, 그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상대적으로 침범해서는 안된다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주당 말대로라면,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나이가 적은 사람 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인권이 덜 중요하다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헌법 제37조 제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다.

 

즉, 민주당이 ‘나이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적인 자유와 그 본연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보거나 업신여길 권한은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한다는 이들이, 이런 반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상을 한다는 것에 크나큰 좌절감을 느끼는 바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그동안 피와 땀을 흘리신 우리 어르신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반헌법적인 행태를 보인 어처구니가 없었던 이번 일에 대하여, 신속히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철저히 반성하길 바란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면서 자란다. 어른은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말을 해야 한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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