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6월 30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서울 소재 영업자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 장소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택 3,145건, 노상 1,881건 숙박업소 506건, 유흥업소 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장소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
아파트, 주택 |
노상 |
숙박 업소 |
유흥 업소 |
사무실 |
금융 기관 |
의료 기관 |
상점 |
기타 |
2022 |
3,145 |
1,881 |
506 |
285 |
173 |
153 |
244 |
94 |
3,852 |
최근 클럽 등에서 마약류 매매, 투약 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업종의 특성상 마약류 노출에 취약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마약류 관리 법령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알려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특별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참여하고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가 협조하여 서울 소재 영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식품위생교육시*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리플렛을 배포 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주점등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함
교육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위반시 처벌, 마약류 중독의 위해성 등으로, 올해 12월까지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교육대상 지역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김미애 의원은“업소 내에서 마약 범죄는 지속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예방 교육을 통해 자정 분위기를 고취 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가 유통되는 것을 영업주가 적극적으로 예방·방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나라가 다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