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구름많음동두천 18.2℃
  • 구름많음강릉 13.4℃
  • 흐림서울 20.3℃
  • 흐림대전 19.7℃
  • 구름많음대구 14.5℃
  • 구름많음울산 11.5℃
  • 흐림광주 18.6℃
  • 흐림부산 13.3℃
  • 흐림고창 17.9℃
  • 흐림제주 20.7℃
  • 흐림강화 17.5℃
  • 구름많음보은 14.9℃
  • 흐림금산 17.2℃
  • 흐림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1.2℃
  • 흐림거제 12.8℃
기상청 제공

국회

강기윤 의원,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근거 마련‘건강보험법’본회의 통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대표발의한 사무장병원·약국 등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이 대안반영되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이하 건보법’)은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의료법인의 명의 대여를 통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해 개설한 약국 등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규정되었음에도 이러한 불법의료기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는 법규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법(의료법·약사법)에 의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했지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실제 2019년 대법원에서 환수처분 관련해서 법적근거가 없는 경우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2016두62481, `19.5.30.)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기윤의원실에 제출한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수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현재까지 환수결정된 금액은 약 3조 4500억원이며, 이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고작 2,200억원으로 환수율은 6.44%로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법개설기관의 실태와 건강보험 재정건정선에 대해 점검하여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건보법의 법률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불법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저조할수록 그만큼 국민 건보료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