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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후도시 포괄 정비하는 특별법 나왔다

계획도시 + 구도심 정비에 교육여건 지원 등 특례 신설
장철민 의원 “1 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 포함한 도시재생 기반 마련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기 신도시 정비 뿐만 아니라 구도심 등을 모두 포괄하는 노후도시 활성화 특별법 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29 일 ( 수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동구 ) 은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 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뜨림에 따라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 를 위한 「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 이하 ‘ 노후도시 특별법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도시 특별법 은 활성화 사업 대상범위 를 기존 계획도시를 포함해 인구가 감소한 원도심이나 오래된 구도심 등도 포함시켜 ,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화된 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

 

노후도시 특별법 은 크게 총칙 을 비롯해 기본계획 수립 과 활성화 사업 지원 사업 , 교육 등에 관한 특례 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보면 ‘ 노후도시 ’ 의 대상 범위는 기존 신도시 등을 포함하는 ▲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 년 이상 경과한 100 만 m 2 이상의 택지 지역 에 더해 ▲ 최근 30 년간 인구가 일정 비율 감소한 지역 ▲ 택지 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시 지역 ▲ 역세권개발 지역 등 정비 대상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

 

이번 노후도시 특별법 에는 유일하게 교육 및 보육에 관한 특례 도 추가됐다 . 노후도시 내 교육 경비 등 교육여건은 물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시설 지원 등을 담았다 . 뿐만 아니라 보육기반시설 확충 이나 , 노후 · 유휴시설을 정비 하는 조문도 신설 했다 .

 

최근 제 1 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의 쇠퇴 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트려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다 . 이에 정부 는 최근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준비하기도 했다 . 이 외에도 적용대상에 따라 지방거점 신도시 나 택지개발 범위 등 에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노후화된 도시를 정비하는 특별법이 다수 기발의 되어있다 .

 

장철민 의원은 “ 최근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명 ‘ 1 기신도시법 ’ 이 추진되고 있다 . 그런데 이 법은 자칫 , 수도권 등 양질의 인프라를 갖춘 계획도시 지역 으로만 과도한 특혜 가 부여돼 오히려 지역불균형을 더 고착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고 지적하며 “ 노후도시 특별법 을 통해 1 기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원도심 · 구도심 등도 주거환경 개선 범위에 포함 하도록 하여 포괄적인 도시재생 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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