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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인호 의원, “TK신공항법, 가덕신공항에 영향 없도록 대폭 수정 통과..”

-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등 법체계 어긋나거나 과도한 조항 삭제
- 기부대양여 차액 보전은 기재부에 차액 최소화 다짐 받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과도한 특혜가 담겨있던 TK신공항특별법을 대폭 수정 통과시키며, 윤석열 정부의 공항정책 난맥상을 일정부분 해소했다.”며, “소신대로 국가의 항공정책을 흔들고 정권의 힘을 배경으로 과도한 특혜가 담기는 것을 막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의 2024년 착공, 2029년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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