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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 신고만 하루 35건…늘어나는 노인학대, 별도 법률 제정 목소리 커져

- 112로 접수된 노인학대, 하루에 약 35건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만 4천건
- 지난 1월 10일 인권위, 국회의장에 인재근의원안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입법 촉구
- 인재근 의원,“노인학대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조속한 입법 절차 밟을 것”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2022년 8월, 80대 A 노인은 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요양원에서 격리조치 되었음. 시설 측은 보호자에게 코로나19 확진에 대해 미고지함. 확진 이틀 후 A 노인은 급작스러운 건강악화로 사망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이상 증상이 있었지만 보호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충분한 대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방임학대로 판정함.

 

# 설 명절을 앞둔 2022년 1월, 80대 B 노인은 아들(학대행위자)의 고함·욕설 및 위협에 양말만 신은 채 인근 슈퍼마켓에 도움을 청하여 학대 신고를 접수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행위자에 대해 정서적·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1년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1만 4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1,064건으로 하루 평균 35건꼴이다.

 

최근 이와 같은 노인학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9,391건으로 2020년 대비 약 14.2%가 증가했고 학대사례로 판명된 건수도 2020년 6,259건에서 2021년 6,774건으로 약 8.2% 늘어났다. 하루에 약 19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노인학대를 규율하는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정폭력방지법), 형법 등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은 적용대상이 가정 내 학대행위로 한정되어 있어 가정 밖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범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은 학대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위주로 구성되어 학대피해노인의 권리보호와 지원 규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인재근 의원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있다.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대피해노인의 신고접수와 상담 업무 및 긴급한 구조 지원 등을 위한 긴급전화센터 설치. ▲학대피해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쉼터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인권위 또한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지난 1월 10일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노인학대의 예방과 교육 및 상담 등 적극적 예방조치와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 규정을 담고 있는 인재근 의원의 ‘학대피해노인지원법’ 제정안과 현행 노인복지법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화, 노인학대 행위에 대한 상담·교육 제공 등의 조항 그리고 국회 계류 중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단일법으로 정비할 것 권고했다.

 

인재근 의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으로 진입하면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앞두고 있다.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계속 커지게 되면, 그만큼 노인학대의 위험성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지원을 위해 조속한 여야 합의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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