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지난 13일(월)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자 또는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물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치료제가 있음에도 생명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에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암 치료 신약 및 신의료기술 관련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 신설(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암 치료 신기술 등 관련 지원사업에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금 지원율 상향(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