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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정민 의원 ,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환영 ”

- 국토부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내용 발표
- 홍정민의원안 주요내용 ▲ 안전진단 면제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포함해
- 홍정민 의원 , “ 신도시 재정비 사업논의 탄력받도록 모든 힘 모을 것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주요 내용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홍정민 의원은 지난 1 월 19 일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 “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이 강조한 ▲ 안전진단 면제 ,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등의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돼 다행 ” 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

 

국토교통부는 7 일 보도자료를 통해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주요 골자를 발표했다 . 정부안 주요내용은 △ 조성된지 20 년 이상 경과된 ‘ 노후 계획도시 ’ 에 대해서 △ 특별정비구역 ( 대규모 블록단위의 통합정비 등 ) 을 설정하고 △ 안전진단 면제 · 완화 , 용적률 상향 , 인허가 통합심의 등 간소화 방법으로 1 기 신도시가 미래도시로 속도감있게 전환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다수 발의됐던 1 기 신도시 재정비에 관한 법률들과 달리 처음으로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에 대한 개념과 우선인가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 정부가 발표한 주요내용에도 홍 의원의 차별화 지점이 그대로 반영됐다 .

 

홍정민 의원안은 ▲ 안전진단 면제와 ▲ 통합재건축 우선인가 내용 이외에도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미래형 모빌리티 시범사업 우선시행 등을 담고 있다 .

 

홍정민 의원은 국회에서 특별법이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7 일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도 찾아가 촉구했다 . 홍 정민 의원은 “ 국토부가 주요 내용을 서둘러서 발표한 만큼 , 정부안 발표와 함께 관련 법안들이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에서 조속하게 상정되고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면서 “ 국회에서 안전진단 면제 , 사업절차 간소화 , 통합재건축 우선추진 기조가 잘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 이를 기반으로 일산 신도시 에서 재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돼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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